양심불량 렉서스? ~100817 2009. 1. 3. 11:43
소비자 ㅂ씨는 지난해 12월23일 렉서스 IS250을 사기 위해 서울 이태원의 딜러점에 들렀다. 짙은 회색(다크 그레이) 모델이 마음에 든 그는 “홀에 전시해 둔 차가 아닌 새 차로 달라”고 수차례 당부했다. 이 딜러점은 한국도요타의 9개 공식딜러 중 한 곳이다.



닷새 뒤 그는 가족과 함께 다시 찾아가 차를 구경하고 이튿날 선납금을 입금했다. 혹시나 싶어 그는 전시차 뒷좌석의 재떨이 안에 립글로스를 찍어뒀다. 타이어에 찍힌 빨간 페인트 자국도 눈여겨봐뒀다고 한다.

지난달 31일 그는 새 차를 인수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새 차가 전시차였기 때문이다. 전시장에는 그 사이 검정색의 다른 차가 놓여 있었다. 판매원은 “절대 전시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ㅂ씨가 미리 찍어둔 재떨이의 립글로스 자국과 타이어의 특징을 알려주자 판매원은 그때서야 전시차임을 시인했다. 딜러는 약 400만원의 추가할인과 코팅·휴대용멀티미디어방송(DMB) 기기 등을 제의했지만 성에 차지 않은 그는 계약을 없던 일로 했다.

그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그간 겪은 과정을 다음카페의 ‘클럽IS’와 중고차 전문사이트에 올렸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국산차 업계에서 종종 있었던 일이 고급 수입차에서도 일어난 데 대해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딜러점 대표는 “ㅂ씨가 요구한 색상이 특이해서 전시차 이외에는 없었고, 다른 딜러에 1대가 있었지만 그 사이 팔렸다”며 “판매원의 실수 같은데 어쨌든 전시차를 신차로 속인 꼴이 된 것은 잘못이고 죄송하다”고 인정했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수입차 업체들에서도 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BMW 7시리즈를 산 ㅅ씨는 뒤늦게 전시차인 걸 알고 보상 방법을 물어왔다. 8월에는 혼다차를 산 ㄱ씨가 전시차란 걸 알고 400만원 보상을 약속받았다가 차일피일 미룬다며 소비자원에 상담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김병법 차장은 “전시차 판매의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상도의나 민사상 원칙에 비춰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시차인지 알려면 차 출고일이나 수입 시기, 세금계산서 날짜와 구입 시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030240485&code=940100
경향닷컴에서 펌.

여러가지로 전시차 돌려팔기가 있는것같은데.
자 여기서 이 기사를 꼬집어볼까?



어디서 립글로즈를 발라둬-_-
진짜 개념없네.
지차 아닐꺼라고 믿고 이러는건가?
어쨋든 전시차 할인을 하던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결국 남의 손에 들어갈 차인데.


물론 전시차 판 딜러도 나쁜놈이지만

지차아니라고 저러는 저노무 개시끼가 더 무개념이다.